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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마라톤 예타, 사업 효과성 저해…"6개월 이하로 해야"

전문가 41.2% "조사기간 6개월 이하 적당"

2023-10-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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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6개월 이하로 조정하고 사업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기간의 예타조사가 재정 낭비를 부추긴다는 조언에서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41.2%가 '예타조사 기간은 6개월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예타 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대규모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평가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습니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타조사를 실시합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34명의 전문가 중 85.3%가 '예타제도가 필요하다'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신속 예타제도를 도입하며 기본 조사 수행기간을 일반사업 최대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운용지침 변경 전 기준(최장 일반 12개월, 철도 18개월)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경우 전문가들의 적정 수행기간에 대한 응답은 '길다'는 의견이 지배적일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예타조사 기간과 관련해서는 '6개월 이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10~12개월 26.5%, 7~9개월 23.5%, 13개월 이상은 8.8% 순이었습니다.
 
특히 예타조사는 사업 효과성 저해·재정낭비 초래·신속한 대응 한계 등의 지적을 받아온 제도입니다. 예타 통과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사업의 효과성을 떨어트린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예타 접수부터 사업시행까지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사업 적시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사업효과성 저해 및 재정낭비 초래', '사업 적시성 저하 및 신속한 대응 한계 발생'에 70% 이상 동의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비예타사업의 실질규모 지속 축소 및 소규모 사업 양산'에 동의하는 전문가들도 52.9%로 집계됐습니다.
 
더욱이 철도사업 예타제도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목했습니다. '통행시간 정시성 등 철도사업 특성으로 인한 정(+)편익(·편익이 플러스가 돼야 한다는 의미)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은 79.4%에 달했습니다. 예타조사 종합평가(AHP)때 수도권 지역 경제성 분석 비중을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52.9%로 나타났습니다.
 
특수평가 항목에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신설하고 수도권·비수도권 일괄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5.9%에 달했습니다.
 
이밖에 예타조사를 시행할 때 수행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공개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41.2%가 '예타조사 기간은 6개월 이하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진은 예타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 구로 차량기지. (사진=뉴시스)
 
세종=김유진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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