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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설계 대 금융조건…여의도 한양, 현대·포스코 제안보니

여의도 재건축 1호 상징성 높아…내달 29일 조합원 투표

2023-09-27 11:15

조회수 : 1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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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여의도 한양 아파트를 놓고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표심 잡기에 들어갔습니다. 1975년에 준공된 한양 아파트는 여의도 일대 재건축 추진단지 중 가장 먼저 시공사를 선정하며 ‘재건축 1호’ 타이틀을 달고 있어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모두 파격적인 제안을 꺼내는 모습입니다.
 
현대건설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 조감도.(사진=현대건설)
 
우선 현대건설은 소유주에게 분양수익을 높여 동일평형 입주 시 100% 환급받는 최고의 개발이익을 선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한 핵심전략으로는 여의도 최초의 ‘하이퍼엔드’ 특화 상품을 앞세웠습니다. 오피스텔 전 세대는 복층형 설계와 프라이빗 테라스를 도입하고 거실 천장고를 5.5m로 높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단지명으로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THE H YEOUIDO 1st)’를 제안했는데요. ‘여의도 1호 재건축 단지’라는 상징성을 부여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소유주 금융부담을 최소화한 금융 조건을 내놨습니다. 여의도 한양 재건축사업이 시공사의 금융제안이 불필요한 ‘신탁방식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탁방식 사업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금융특화 솔루션을 제안함으로써 소유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입니다.
 
포스코이앤씨 한양 아파트 조감도.(사진=포스코이앤씨)
 
이를 위해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한양아파트에 제안한 공사비 7020억원 대비 약 142% 규모의 자금을 책임조달 하기로 했으며 분양수입이 없더라도 공사비를 받지 않는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과 수입이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그동안 대출한 모든 사업비를 상환할 때까지 공사비를 받지 않겠다는 ‘사업비 우선상환’이라는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아울러 환급금을 지급받게 될 소유주들을 위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 수입의 각 시점마다 환급금을 지급하는 '환급금 조기지급' 조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일대에 기존 588가구를 허물고 최고 56층, 5개동, 아파트 956가구 및 오피스텔 210실 규모로 재건축되는 사업으로 시공사는 다음달 29일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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