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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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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해임안·검사 탄핵안 '가결'…헌정사상 '초유'

총리 해임안, 찬성 175·반대 116·기권 4표로 가결

2023-09-21 20:00

조회수 : 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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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가결됐습니다. 이 또한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한덕수 해임안'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자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적 의원 298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가 나왔습니다. 헌법 제63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 필요합니다.
 
표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 167명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 110명은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행정, 외교, 안보, 경제 등 국정 전체에 광범위한 무능과 폭망 사태의 중심에 총리가 있다. 윤 대통령도 국정 운영의 퇴행을 막고 총체적 난맥을 바로잡기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8일 10·29 이태원 참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야권 의원 105명 동의를 받아 발의한 '검사 탄핵소추안'도 가결됐습니다. 대상은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탄핵소추 사유는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입니다. 
 
검사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것은 1999년 김태정 검찰 총장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24년 만이고,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향후 헌재의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되며,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불수용 방침…또 '거부권 정국' 
 
이날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1948년 5월 출범한 제헌국회 이후 총 9번 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기한 만료로 폐기됐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2015년에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받던 이완구 당시 총리가 표결 전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 총리 해임 건의는 헌법상 보장돼 있지만, 대통령에게 이를 수용할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 법안은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려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해임 건의안은 강제성도 없고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건의 결의에 "막장 정치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며 유감을 표했으며,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한 총리 해임 건의안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21일 국회 본회의장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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