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되자 언론탄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죠. 최근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모습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현 정부의 대언론정책과 관련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동관 임명, 언론장악인가? 가짜뉴스 근절인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무시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이 위원장 임명으로 윤석열 정권이 본격적인 언론 장악에 돌입했음을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 임명에 반대하는 이유는 과거 그의 행적 때문인데요. 이 위원장은 MB시절 청와대 대변인(2008년2월~2009년 8월)과 홍보수석(2009년 9월~2010년 7월), 언론특보(2011년 1월~2011년 12월)를 지냈습니다. 문제는 이 당시에 언론장악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점이죠. 실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정연주 전 <KBS>사장 축출, <MBC>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등이 이어졌습니다. 또 방송사 낙하산 사장 임명과 그에 맞선 언론인들의 대량 해직 사태도 있었습니다.
입장 바꾼 윤석열 대통령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되면 언론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바 있습니다. 당선인 시절인 작년 4월 신문의날에도 "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과 쓴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비판을 니편이냐 내편이냐는 진영논리를 바탕으로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죠. 윤 대통령은 이미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 배제, 언론사에 대한 고소, <KBS>와<MBC> 감사원 감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KBS>사장 해임 등을 추진하며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4일 검찰은 '김만배 녹취록'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 사옥과 해당 기자 두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명분은 '가짜뉴스 근절'입니다.
선봉대 선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해야 한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어 6일에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고 유관 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심의와 이행 조치에 나서겠다고 했죠. 또 다음날엔 방송사들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겠다며 <KBS>,<MBC>, <JTBC>를 콕 집어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국민 관심사항'이라는 이유로 긴급심의를 열여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한 방송 보도물에 대해 중징계를 전제로 한 제작진 의견청취를 결정했습니다.
가짜뉴스 근절?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 통합 심의법제를 통해 악의적인 허위정보를 방송·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것이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매체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법상 인터넷 신문 등 매체는 등록사업자인데 허위 보도를 한번이라도 했다는 이유로 폐간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면 위헌 논란의 여지가 있죠. 실제 우리 헌법 제 21조는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금지하는 등 엄격하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부분 제한을 할수 있게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될 수 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입법례 사례를 봐도 직접 국가가 언론사 폐간을 시킨 예는 없습니다.
언론탄압?
현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을 앞세운 언론사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 대해 야당이나 시민단체 등은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14일 검찰의 강제수사를 받게 된 <뉴스타파>는 압수수색 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적나라한 언론탄압의 현장이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는데요. 검찰 수사진이 <뉴스타파>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이 매체의 김용진 대표는 "오늘은 무도한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이 아니라 정권을 수호하는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날로 영원히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짜뉴스 근절인가? 언론탄압인가?
현 정부의 대언론정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겁니다. 한쪽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전혀 말이 안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한다는 시각도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 또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 당시 <민족일보>와 <경향신문> 폐간, 박정희 정권 당시 <동아일보> 광고탄압과 기자들 대량 해고,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 이명박 정권 당시의 언론장악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을 겁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