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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총리 비서실장, '배우자 주식 못 판다' 행정소송 제기

야 "권력·돈 다 잡겠다는 뻔뻔한 행태…공직 내려놓으라"

2023-09-0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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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2022년도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서희건설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지분까지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일 총리실에 따르면 박 실장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 결정에 대해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지난해 12월 박 실장이 각종 정책 정보를 취급한다며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3000만원을 초과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를 금융기관에 맡겨 60일 안에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박 실장은 본인 소유의 삼성전자 주식(6000주)과 세 딸이 증여받은 10억7000만원대 국내외 상장주식으로 모두 처분했으나 배우자 소유 회사 주식까지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공개에 따르면 박 실장 배우자의 증권 재산은 서희건설(187만2354주), 서희건설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4043주) 등 약 65억원 상당입니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입니다.
 
박 실장 외에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배우자가 바이오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8억2000만원 상당 주식 등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 요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날 "공직사회 기강을 무너뜨리는 윤석열정권 인사, 주식 백지신탁이 그렇게 싫다면 공직을 내려놓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자신은 오로지 비서 업무를 맡고 있다'라는 박 실장의 주장에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총리 비서실을 대표하는 차관급 정무직공무원 자리"라며 "일개 비서에게 재산공개와 주식 백지신탁을 왜 요구하겠느냐.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가진 것을 조금도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권력'과 '돈'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보겠다는 윤석열정권 인사들의 뻔뻔한 행태에 경악스럽다. 공직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라"며 "윤석열 정권이라고 해서 예외일 순 없다. 박 실장은 당장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주식을 모두 매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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