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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재료공급 막고 보복출점'…사업활동 방해한 미스터피자 '덜미'

피자연합 차린 전 가맹점주들 겨냥 '보복출점'

2023-08-29 13:14

조회수 : 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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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보복출점, 허위 형사고소, 식자재 공급 중단 등 경쟁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미스터피자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업체는 탈퇴한 가맹점주의 사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각종 불공정 수단을 통해 경쟁을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 사업활동을 방해한 미스터피자에 대해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미스터피자를 운영한 디에스이엔(옛 엠피그룹)에는 시정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미스터피자 일부 가맹점주들은 미스터피자의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치즈 통행세 징수 및 치즈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회사와 갈등을 겪으며 매장운영을 중단하고 2016년 말 '피자연합'을 설립했습니다.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의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2017년 초 피자연합 동인천점과 인천점 인근에 자신들의 직영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이후 '1000원 음료 무제한 제공', '치킨 5000원 판매' 등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치즈 통행세 문제를 항의한 피자연합 대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허위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또 소스, 치즈 등 피자연합의 식자재 납품 정보를 입수하는 등 관련 식자재가 피자연합에 공급되지 않도록 방해했습니다. 결국 피자연합은 2016년 11월 치즈 거래처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스터피자는 강남, 교대역 등 상징성이 있거나 수익성이 보장되는 지역에 직영점을 개점해왔다"며 "동인천 및 이천은 미스터피자를 상징할 만한 지역이나 수익이 많이 나는 지역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스터피자는 피자연합 대표의 치즈 통행세 항의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형사처벌의 압박감을 줘 피자연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공정위는 미스터피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했다는 판단입니다. 미스터피자가 자신의 가맹점주들의 집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공정위 측은 "피자연합은 이 사건 행위로 레시피 개발 및 식자재 거래선확보 지연, 매장 운영 뿐 아니라 가맹사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었다"며 "이번 사건은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피자 가맹본부 간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은 당시 미스터피자 가맹사업 부문을 영위하던 엠피그룹의 행위입니다. 엠피그룹은 2021년 6월 엠피대산으로 상호를 바꾸고 올해 1월 미스터피자를 물적분할 했습니다. 이후 3월 엠피대산은 디에스이엔으로 상호를 또다시 변경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스터피자의 경쟁사업자 사업활동 발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한 미스터피자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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