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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업정지 카드에 GS건설 '기로'

국토부,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철퇴

2023-08-29 06:00

조회수 : 7,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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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GS건설이 영업정지 기로에 놓이며 수주활동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무관용 처분’이라는 강경책을 꺼내들면서 시공사인 GS건설이 ‘수주 활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 4월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데, 사고 과정에서 사망자가 없는 경우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은 최대 8개월입니다.
 
GS건설 사옥. (사진=백아란기자)
 
이와 함께 국토부는 품질시험과 안점점검 등 검사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데 따른 조치로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종 처분은 국토부 내 자문기구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예비처분, 청문절차 등을 거쳐 확정되는데 처분이 인용될 경우 GS건설은 영업정지 10개월을 받게 됩니다.
 
최종 처분이 나오기까지는 3~5개월이 소요될 전망으로 청문절차가 끝나기까지 GS건설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정지가 현실화할 경우 GS건설에 가해질 타격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업정지 처분은 회사채에 대한 기한이익상실(EOD·Events of Default) 사유라는 점에서 조기상환 요구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신용도에도 악영향이 가해진다면 향후 자금조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GS건설 관계자는 “국토부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 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직접 통보받은 내용은 현재까지 없다”면서도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로서는 GS건설이 영업정지 효력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에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건물 붕괴사고와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참사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역시 집행정지 가처분 행정소송과 과징금 대체 등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GS건설 역시 집행정치 가처분을 통해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키고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시장에서는 8개월 간 영업정지 시 최대 6조~7조원의 신규수주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국토부의 이번 결정을 오히려 리스크 해소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GS건설은 전거래일 대비 3.43% 오른 1만448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통상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처분이 나올 경우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정상적인 영업을 진행하면서 행정처분 소송 등으로 과징금으로 대체 혹은 처분기간 경감을 시도한다”면서 “영업정지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단기 주가에 부담이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 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GS건설은 최대 6조~7조원의 신규수주 공백이 생길 수 있고, 향후 2개년간 연간 1조~2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라며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나, 추후 소명 과정에서 적법한 처분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어 이벤트 소멸에 보다 방점을 둬야 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 또한 “전국 83개 아파트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강도, 철근 누락 관련 문제가 없었고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던 추가적인 전면 재시공 현장도 없어 최대 리스크는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앞으로 주목할 포인트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관련 소송 등 대응, 수주 공백에 대한 수주잔고 사전확보, 기존 수주 현장들의 계약 해지 방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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