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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5개 교원단체, '아동학대 면책' 등 교권 보호 입법 공동 요구

'초·중등교육법'에 법령 등에 따른 교육 활동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해야

2023-08-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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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5개 교원단체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 활동의 경우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 수사 전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 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학대로부터 교사 보호하는 법 개정 필요…'초·중등교육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해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국회 입법 공동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는 별개로 통과된 많은 법률로 인해 교육 활동에 방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악법으로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심적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러한 법령들은 교육 활동을 조력하는 것이 아닌 교육 현장을 옥죄는 도구가 됐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이러한 법들의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개 교원단체는 가장 우선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3항을 신설해 '학교의 장 및 교원은 법령과 법령의 위임을 받은 학칙에 따른 교육 활동과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징계나 불리한 행정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남발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수사기관이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수사하게 될 경우 해당 행위가 정당한 교육 활동 및 학생 생활지도인지 소속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때는 현직 교사와 교육 경력 10년 이상의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교육활동사례판단위원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국회 입법 공동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 기구 설치 및 전담 공무원 배치·'교원지위법' 개정 등 요구도
 
교육부는 지난 17일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실 안팎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적 소송이 뒤따를 수 있으므로 아예 교육 활동 침해 학생 분리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교원단체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학생은 학교장이 책임지고 지도와 함께 학부모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들은 학교 민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 조항을 신설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직원의 임무에 '교장이 교육 활동과 관련된 학교 민원을 처리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 기구 설치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지위법'에 보호자의 의무 명시·교육 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교원의 사생활 보호 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송수연 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교사 개인이 혼자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아동학대로부터 교육 활동 보호 법안,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법제화, 학교 민원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를 이렇게 절절히 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동 요구안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진보 성향의 5개 교원단체와 교권 침해 현실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을 두고 시각 차이가 컸다"고 공동 요구안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5개 교원단체가 교원 3만여 명의 설문조사를 반영해 제안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 중대 교권 침해 가해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권리와 의무 균형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많은 현장 교사들이 원하는 정책을 포기하거나 일방적인 양보만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 등 5개 교원단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육권 보호를 위한 국회 입법 공동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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