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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12일부터 'TV 수신료' 분리징수…한전, 추가 비용 부담 '어쩌나'

3개월간 청구는 현행처럼…납부방식 '선택 가능'

2023-07-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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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오는 12일부터 월 2500원인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됩니다. 다만 시스템 준비기간인 약 3개월 동안 고지서에는 현행처럼 동시 청구되며 분리 납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추가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KBS와 한전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11일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했습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12일 공포돼 즉시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날 한전에 따르면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전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앞으로 두세 달가량 준비기간을 갖고, 현행 통합 징수 체계 틀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두 번에 걸쳐 낼 수도,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한전은 전기요금 완납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 미납을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됩니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갑니다.
 
준비기간 중 분리 납부를 희망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개별세대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있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 않을 방침입니다.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한전 관계자는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7월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12일부터 월 2500원인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됩니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사진=뉴시스)
 
고지·징수 이행 방안을 두고는 KBS와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현재 한전이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해 각각 고지·징수하는 방향에 무게가 실립니다.
 
한전에 따르면 통합 징수 방식이 적용되면 지난 2021년 징수비용 419억원과 비교했을 때 5배에 달하는 수준의 비용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경우 연간 징수 비용이 최대 22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기요금에 TV수신료를 포함해 징수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419억원(2021년 기준)의 비용이 쓰입니다. 한전은 TV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요금 분리 시 추가 비용으로 1850억원(2021년 기준)이 더 들 수 있습니다.  
 
향후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가 별도 제작돼 발송되는 단계에 접어들면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KBS와 한전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전은 현재 KBS와 TV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을 근거로 수신료의 6.2%를 수수료로 받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 해당 비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분리 징수 본격화 때 TV 수신료의 약 30%를 수수료로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신료 급감 예상 속에 비상 경영에 들어간 KBS가 한전의 계약 변경 요구에 응할지는 미정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KBS와 한전이 어떻게 분리 고지하고 징수할거냐 정해야 분리 징수 비용이 정확히 산출될 것"이라면서 "KBS가 TV 수신료를 위탁징수할지 직접 징수할지는 KBS가 결정할 문제이다. 분리 징수 비용에 관한 협의가 결론에 이르지 않을 경우 계약 파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12일부터 월 2500원인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됩니다. 사진은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하라'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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