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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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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거부권 수순…삼권분립 흔드는 대통령

야권 강행 예고에 7월 임시국회도 '전운'

2023-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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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7월 정국을 흔들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노란봉투법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거듭되는 국회 입법권 무력화에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7월 정국 흔들 최대 변수 '노란봉투법'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7월 정국을 흔들 핵심 변수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내온 데서 유래된 명칭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와 배달 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하고, 노동쟁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경영계는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야당·노동계는 노동자를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어 첨예하게 대립 중입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로 의결됐는데요.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입니다.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부의 여부 토론 중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듭된 입법권 무력화…대통령이 위헌 행위
 
노란봉투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3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됩니다. 이 경우 노란봉투법은 재표결에서 부결 수순을 맞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299석)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에서 부결됐으며 결국 폐기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노란봉투법마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헌 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입법 성과 없이 여야 정쟁과 유관 단체들 사이 분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옵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는데요. 
 
대법원은 '불법 파업 기간에 공장 가동이 중단됐더라도 매출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노란봉투법 쟁점 조항의 입법 취지와 방향이 유사한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나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회가 그동안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직무유기를 해온 데 대해 직무를 독촉하는 재촉성 판결"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위에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 맥락대로 대통령이 더 이상 거부권 운운하는 행태를 거둬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공권력의 행사일 뿐"이라며 "이미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정당성과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됐고, 거부권 행사는 위헌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의 사건 당사자를 포함한 노동계 인사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기자회견에서 '지게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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