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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보험' 최초 가입 할인…보험료 부담 해소 '글쎄'

보험가입경력 6개월 미만, 무사고시 20% 할인

2023-06-28 06:00

조회수 : 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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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금융당국이 오토바이(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최초 가입자 보험료를 20% 할인해주는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다만 배달 등 생업용 보험료는 가정용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비싼 만큼, 할인만으로는 가입률을 제고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이륜차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에는 △이륜차 보험 최초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 신설 △다수의 이륜차를 보유한 법인 등이 사고예방·관리를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할인·할증제도' 도입 △파트타임 배달라이더를 위한 시간제보험 판매 보험사 확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비교할 때 사고율이 1.2배 정도 높은데요. 사고발생시 사망률은 2.7배, 중상률은 1.3배인 만큼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의 의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전체 51.8%, 생업용(유상운송) 40.1%로 매우 낮은 실정인데요. 비싼 보험료가 보험 가입을 주저하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평균보험료는 가정용의 경우 22만원, 배달 등 생업용의 경우 224만원에 달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에 따라 금감원은 7월부터 이륜차 보험 '보호할인등급'을 신설,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20%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최초 가입은 이륜차 보험 가입경력이 6개월 미만이며 가입기간 동안 사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최초 가입자의 경우 그동안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이 가중돼 보험가입을 꺼리는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또한 단체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해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 위험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충분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험관리 미흡 등으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합니다.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의 시간제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 보험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륜차 보험 할인을 중심으로 한 제도 개선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가정용과 생업용의 보험료 차이가 10배에 달하는 만큼 배달업에 종사하더라도 그동안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생업용 보험을 20% 할인을 받는다 해도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금액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륜차 보험료 부담은 가입 연령, 차종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동안 생업용 보험료가 너무 비싸 가정용으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던 게 사실"이라며 "얼마나 가입률이 올라갈지 추정할 수는 없지만 일률적으로 할인을 받으면 생업용으로 가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배달업이 활성화되면서 오토바이 운행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교차로를 지나는 오토바이 모습들. (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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