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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진행되는 수신료 분리징수…찬반의견 팽팽

1718건 입법의견 몰려…19일에만 500건 증가

2023-06-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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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징수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섰습니다.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입법예고기간은 10일로 정했습니다.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비규제 이슈로 분류, 10일간 입법예고기간 후 바로 방통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속전속결로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지난 16일부터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이를 둘러싼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1718건 입법의견 몰려…19일에만 500건 증가 
 
19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입법예고가 공지된 이후 이날 오후까지 1700건이 넘는 입법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날에만 5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사진=국민참여입법센터)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서 '지정받은 자(한국전력(015760))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함'으로 개정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TV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는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통합되면서 한국전력이 일괄 징수해왔습니다. 수신료 2500원 가운데 KBS가 2261원, EBS가 70원을 가져갑니다. 한국전력도 징수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169원의 몫을 챙기고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하는 진영은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강제 통합징수가 불공정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편향적인 보도내용을 근거로 분리징수에 찬성한다는 입법의견도 등록됐습니다. 
 
반면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진영은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되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현재 수신료의 통합징수 방식은 공영방송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것인데, 대통령실 주도하에 급박하게 추진되는 것은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위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부는 공영방송의 기능에 대한 고민과 대책 없이 일방적인 분리징수 추진으로 인한 피해는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란 의견도 냈습니다. 
 
KBS에 이어 이날 EBS도 입장 발표 "공적역할 후퇴 우려"
 
KBS는 앞서 지난 5일과 14일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다른 경쟁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없이 낮은 2500원의 수신료로 공영방송이 유지될 수 있었던 기반은 최상의 효율이 입증된 통합징수 방식 때문"이라며 "분리징수로 변경하게 되면 부당한 납부 회피와 저조한 납부율, 과다한 비용 소요, 징수 과정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며, 결국 공영방송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의도 KBS 본사. (사진=뉴스토마토)
 
EBS는 이날 처음 입장자료를 내고 "구조적 문제로 EBS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TV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TV수신료 축소로 인해 EBS의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EBS의 상업적 재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다른 대안 없이 공적 재원마저 지금보다 더 감소한다면 E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방송업계에서는 공영방송과 연관된 협력업체로도 돈줄이 마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이미 KBS 내부에서는 긴축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 예정된 지출을 줄일 경우 국내 방송장비나 콘텐츠 제작 시장으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방송 일자리 측면에서도 여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야 2대1 방통위 의결로 직행하나…한상혁 전 위원장 복귀 여부가 변수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습니다.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후 바로 방통위 의결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르면 이달 28일 의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하지만, 속전속결로 나서는 현 상황에서 다음달 중순 시행령 개정안 공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변수는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복귀 여부입니다. TV조선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면직처리된 한상혁 전 위원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23일께 나올 예정입니다. 법원이 한 전 위원장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복귀가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다음달 31일까지인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 경우 여야 2대1 구도가 여야 2대2 구도로 바뀌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결이 늦춰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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