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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종합)

가결 전망 달리 민주당 내 윤관석·이성만 동정표 상당수

2023-06-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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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왼쪽),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맨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방탄대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애초 '방탄' 논란, 싸늘한 민심 등으로 인해 가결 전망이 우세했으나, 턱 밑까지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한 방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93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45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 체포동의안을 찬성 132명, 반대 155명, 기권 6명으로 부결했습니다. 찬성으로 의견을 모은 국민의힘(113석), 정의당(6석)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10석)을 고려해도 원내 제1당인 민주당(167석) 내에서 두 의원에 대한 동정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20명 돈봉투 발언"에 민주당 '무더기' 부결표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9명)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조건이 충족되면 의결됩니다. 이날 가결을 위해 필요한 찬성표는 본회의에 출석한 293명의 과반인 147표였지만, 윤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8표가, 이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15표가 모자랐습니다. 
 
윤관석(맨 오른쪽) 무소속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이재명(왼쪽에서 두 번째) 민주당 대표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로써 검찰이 지난달 24일 두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 없이 그대로 기각됐습니다.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검찰은 두 의원을 추후 불구속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재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직전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범죄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다. 그 범죄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최근 체포동의안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그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도 "형사사법의 원칙인 불구속수사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의원도 "검찰은 '이정근 녹취록'에 있는 수많은 대화 중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혐의를 구성했고 부족한 부분은 진술로 메웠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수사에 제동 건 민주당'줄방탄 딜레마' 직면
 
이번 결과는 최근 검찰 수사가 공여자뿐만 아니라 수수자에게까지 전방위적으로 향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 성격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최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29개 의원실의 국회 출입기록 자료를 확보하는 등 돈봉투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현 검찰 수사에 날개를 달아주게 되는 점, 앞으로 건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부담이 된다는 점 등이 민주당에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별 의원의 양심에 따라 표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몇몇 의원은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 최근 검찰이 개별 의원에 대해 과도하고 무리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일부 의원의 마음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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