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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여야, 3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23·30일 본회의

양곡관리법 표결·운영위 개최는 여전히 이견

2023-03-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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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국회에서 만나 이런 내용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당의 핵심 쟁점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이 3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며 여야의 합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양곡관리법에 대한 양측의 온도차는 여전합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반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의장이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 맞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이 새로운 절충안이나 수정안을 제안하면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를 두고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의견 차이를 다소 극복했지만 최종적으로 운영위의 소집 여부와, 운영위에서 다룰 내용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집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지만 양 수석 간에 공감을 이룬 바 있다”고 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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