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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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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재용 재판, 삼성 '부정회계'에 '웰스토리' 겹부담이 변수

웰스토리 기소 공소장에 경영권 승계 목적 부당지원 적시

2023-01-05 13:14

조회수 : 1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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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8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새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기존 재판(부정회계·부당합병)에 웰스토리 재판이 겹치면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혐의를 다투는 웰스토리 재판은 이 회장이 재판 중인 부정회계·부당합병 승계 재판 혐의와 연결돼 서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은 웰스토리 재판 행정소송까지 겹쳐 3중 부담을 겪게 됐다.
 
5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이달 웰스토리 재판이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본격적인 공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삼성웰스토리 법인, 박모 삼성웰스토리 상무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급식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먼저 삼성전자 등에 총 2349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실장을 고발한 혐의점을 담는다.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이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웰스토리 재판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2012년 10월 초순경 이재용 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원활히 승계하기 위한 종합적인 그룹 지배구조 개편 계획안의 마련을 전략1팀에 지시했고 같은 해 12월경 ‘프로젝트-G(G는 거버넌스를 지칭)’가 마련했다”고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합병 전까지 총수일가의 삼성에버랜드 지분율 제고 및 에버랜드 상장 사전작업, 2014년 이후 에버랜드 상장, 상장된 에버랜드를 구 제일모직과 합병해 합병법인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삼성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지배력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고 승계계획안을 지목했다.
 
웰스토리 재판의 쟁점은 일감몰아주기보다 증거인멸 및 증거은닉, 조사방해 관련 혐의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공소장에서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웰스토리 박 모 상무가 부하직원에게 삭제 대상 키워드를 확정해 증거인멸 지시를 했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적시된 키워드는 총수, 회장, jy, bj, sh, 미전실, 회장실, 실장님, 관계사, 계열사, 관제, 한남동, 일감몰아주기, 내부거래, 수의계약, 경쟁사, 대관, 후원, 접대, 이익률 보전 등이다. 검찰은 이것이 총수일가, 미래전략실 임원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위반죄 증거가 될 수 있는 파일과 문서들을 인멸한 것으로 봤다.
 
재계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정회계·부당합병) 일정이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웰스토리 재판이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라며 “검찰이 공소장에 부당합병, 경영권 승계 목적을 일감몰아주기 혐의와 연결해 적시한 만큼 웰스토리 재판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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