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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개문발차' 이태원 국조특위…여당 뺀 채 '일정·증인' 단독의결

이상민 행안부장관·윤희근 경찰청장·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 증인 채택

2022-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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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은 19일 향후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2회·기관 보고 2회·3일간의 청문회 등 향후 일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반발하며 전원 회의에 불참했다. 
 
야 3당 특위 위원들은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현장조사의 경우 21일에는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에서, 23일에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참사 관련 정부 기관 보고는 이번 달 27일과 29일에 받는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기관 보고를 진행한다.
 
29일에는 대검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대상이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양일 모두 기관 보고 대상이다.
 
야 3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증인 명단은 이들 포함 총 44명이다. 대표적인 기관 증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대검찰청 증인은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과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 과장을 채택했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진행하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추후 협의해 의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여당 측 불참을 질타하며, 증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기관 증인명단에 총리가 빠져 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당시 참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이라며 "기관증인에서 제외되더라도 이후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해 총리에게 따져 묻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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