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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충하려면 세제 개선해야"

'퇴직연금 연금화 확충 방안' 세미나

2022-11-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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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허지은 기자]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퇴직적립금을 연금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과 연금학회·국민연금연구원은 24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퇴직연금 연금화 확충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병국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 수령 유인 관련 세제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주요국의 퇴직연금 연금 수령 유인 세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 유인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는 근로자 본인부담분 및 운용수익, 사용자부담분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지만 연금 수령 유인이 미흡해 일시금 수령이 여전히 선호되는 상황"이라며 "퇴직급여 소득세 감면율 확대, 연금소득 수령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중도인출 및 해지에 대한 세제 벌칙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 본인부담분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으로, 사용자부담분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다. 퇴직연금 자산 축적분이 적어 연금 수령에 대한 세제 지원 효과도 적다는 분석이다. 오 연구위원은 "연금화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이 미흡해 연금 수령 유인이 낮다"고 분석했다.
 
반면 주요국들은 퇴직연금의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인출 세제 벌칙 부과, 연금 수급 방식별 세제 차등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영국·호주·덴마크 등은 미리 정해진 연금 수급 가능 연령 이전에 중도인출할 경우 가산세·고율과세·한계세율 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덴마크·호주·스위스는 일시금 수급에 대해 직접적인 세제 불이익을 부여하거나, 연금 수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부여하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세제 개선 방안으로 △10년 초과 연금 수령 선택 시 퇴직급여 사용자 부담금 감면 확대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 한도 확대 △중·저소득층 연금 수령 시 보조금 지원 △퇴직연금 중도인출 세율 상향 등을 제안했다.
 
(사진 = 보험연구원)
 
허지은 기자 hj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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