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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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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변호인 "성접대 CCTV·장부, 원래 없었다"

2022-11-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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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연기 변호사 측 제공)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변호인인 김연기 변호사는 23일 '이준석 성접대 CCTV·장부 은폐 의혹'과 관련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한 성접대 CCTV 동영상, 장부 등 증거는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참고인 장모씨와의 통화 중 증거를 은닉·인멸해달라거나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지 말아달라는 등의 부탁이나 요청을 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증거인멸' 고발 관련 기사가 최우선적 검색되는 등 잘못된 내용이 알려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4월15일 자유대한호국단은 김 변호사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김 변호사의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제보자 장씨의 통화 녹취와 문자메시지, 호텔 CCTV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장씨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성접대 CCTV 동영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접대장부 등의 다른 증거도 존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아직 진행중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과 관련해 고소인자격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가세연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호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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