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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불법스팸으로 이용제한 요청된 번호 70%는 알뜰폰"

2022-09-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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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불법스팸으로 이용제한된 번호 가운데 70%가량은 알뜰폰 번호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광고, 불법스팸문자 등을 이유로 이용제한된 번호 12만300여건 중 70%는 알뜰폰 이용자 번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지난 3년간 중앙전파관리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이동통신사에 이용제한을 요청한 건수는 총12만3000여건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총11만8000여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4406건을 요청했다. 현재 불법스팸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중앙전파관리소는 해당 이동통신사에 대상 스팸접수 번호에 대한 이용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자료=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
 
201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료에 따르면 중앙전파관리소는 알뜰폰이 8만6860건(73.13%), KT(030200) 2만2799건(19.19%), LG유플러스(032640) 4727건 (3.97%), SK텔레콤(017670) 4385건(3.69%)에 대해 이용제한을 요청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알뜰폰 3190건(72.40%)에 대해 이용제한을 요청했고, LG유플러스 685건(15.54%), KT 321건(7.28%), SK텔레콤 210건(4.76%)에 대해서도 이용제한을 요청했다. 
 
이용제한을 요청한 사유는 대부분 불법대부, 금융사기, 불법광고, 주식, 도박과 관련된 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불법대부 문자가 7만8000여건(65.90%), 금융사기가 4만121건(33.87%)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불법스팸, 광고문자 등으로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지만, 매년 불법광고 문자는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주무부처에서 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통사도 현재 운영 중인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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