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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서

'어대명'에 당대표 권한 축소로…이재명계, 강력반발

친명계, '반명계'의 단일+집단지도체제 중재안에 "꼼수"

2022-07-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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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용진 의원 등 참석 의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에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선언만 남은 상황에서 반명(반이재명)계가 당대표 권한 축소 등을 중심으로 힘 빼기에 돌입했다. 친명계는 발끈하고 나섰다. 무늬만 단일성 지도체제라는 반박이다. 이들은 전당대회 룰 및 지도체제 확정 등이 임박하자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대위 압박에 나섰다.
 
비대위 산하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룰 및 지도체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안규백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의 최고위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번에 나온 서너개 안 중에 하나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 29일 일부 위원들이 당대표의 권한을 축소하고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주장하며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반명계를 중심으로 단일성 지도체제에 최고위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집단 지도체제의 내용을 결합하자는 절충안이 제시됐다.
 
친명계가 집단 지도체제는 각 계파를 대리하는 최고위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지도부 갈등을 심화시키고 당 혁신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자, 당대표와 최고위원 구분 없이 선거를 거치는 집단 지도체제 방식으로 지도부를 선출하되 당대표에게 리더십 명분을 부여하기 위해 1, 2등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당대표의 공천권을 최고위원들에게 분산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현재 당헌·당규상 당대표는 막강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규 10호 4조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위원장은 국회의원 후보의 자격 심사를 맡는 자리로, 공천 과정에서 의원들의 생사 여탈권을 틀어쥐게 된다. 일부 위원들은 이를 문제 삼아 최고위원회의 심의가 아닌 ‘의결’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는 구속력이 없어 의결권을 가진 당대표에게 권한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핵심 보직인 사무총장을 비롯해 당직자 임명 시에도 최고위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금은 ‘협의’ 사항이다.
 
당대표에게 지명 권한이 있는 최고위원 자리를 줄이자는 주장도 나왔다. 당헌 26조에 따르면 최고위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그리고 7명의 최고위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5명과 당대표가 지명하는 2인으로 구성되는데, 반명계는 당대표 지명 권한 축소 내지는 선출직 최고위원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지명직 최고위원을 '협의'에서 '합의'로 바꾸자는 안도 제시됐다. 이렇게 될 경우 당대표는 지도부 내 확실한 자신의 편이 줄어들면서 의사결정 영향력이 줄어들게 된다. 
 
일단 전준위는 단일 지도체제와 집단 지도체제를 결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단일성 지도체제를 표방하면서 순수집단 지도체제 내용을 가지고 오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단일성 지도체제가 당대표 1인에게 의사결정 권한을 집중시키는 체제인 반면 집단 지도체제가 최고위원들에게 결정권이 분산하는 방식으로, 정반대의 두 지도체제에서의 절충안이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무총장을 최고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데 대해서도 “그런 내용까지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다”며 “단일성 지도체제에서 당대표의 인사권은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제기가 없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용진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친명계는 단일성 지도체제와 집단 지도체제 결합 방식 등은 결국 ‘이재명 힘빼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남국·김용민·박찬대·장경태·정성호·최강욱·한준호 의원 등 14명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으로는 단일성 지도체제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집단 지도체제”라며 “지금 민주당은 개혁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당대표의 손발을 묶고 이름만 남기겠다는 의도로, 당내 기득권과 공천의 유불리에만 관심을 가지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지난 28일 “‘이재명 출마하지 마라’ 등 온갖 얘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꼼수로 변형된 집단지도체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또 친명계는 전준위가 의결을 진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언론에 흘린 것에 대해서도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회견에 참석한 모 의원은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전준위가 아직 의결도 하지 않은 내용을 유출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당내 갈등만 조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전준위가 권리당원 인정 기한을 현행 당비 납부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까지 당비 납부를 기준점으로 못박겠다고 의결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6월30일까지 납부 완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권리당원은 당원으로서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전준위는 현행 당규를 수정해 당비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전준위가 룰을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선거권을 몇 개월까지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서는 전준위가 결정해서 비대위에 올라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전준위가 권리당원 인정 기한을 현행인 6개월로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 의원의 핵심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 등은 권리당원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개딸은 대선 이후인 3월에 대거 입당해, 6월30일까지 당비 6개월 납부 기준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친명계는 권리당원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전준위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룰 등에 대한 의결을 마칠 예정이다. 전준위는 전당대회 룰 및 지도체제에 대한 집중적 토론을 위해 이날도 회의를 기존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10시에 시작했다. 최종 의결을 진행할 오는 4일 역시 끝장 토론을 진행하면서 최종 결론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안규백 위원장은 주말 사이에 전당대회 룰 등에 대해 당권주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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