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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석탄광업자 지원 법적 기준 마련…시장 교란 원천 차단

석탄산업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2-06-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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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금 부정 수급 등 유통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기준도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석탄·석탄가공제품(연탄)에 대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했다.
 
석탄광업자·석탄가공업자·연탄을 운송하는 자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을 설정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했다.
 
지원금 지원 취소 및 환수 시 그 사유 및 환수금액 등을 문서로 통지하는 등 환수금 납부 방법과 미납 시 독촉 절차도 정했다.
 
특히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 거래 등 석탄·석탄가공제품의 수급 안정과 유통 질서를 해쳐 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하는 경우를 명확히 했다. 위반행위별로 일정기간 제외하는 기준도 구체화했다.
 
이 밖에 가격안정지원금 신청의 접수·검토·지급, 지원금 환수, 석탄·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등 산업부장관이 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도 설정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고시에 따라 운영한 가격안정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부정 수급 등 유통시장 교란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가격안정지원 제도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물가 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목적 달성에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공장에 쌓여 있는 연탄. (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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