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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원숭이두창 제2급감염병 고시 '발령'…"격리치료 의무화"

국내 발생 시 치료·격리의무 부여

2022-06-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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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원숭이두창의 '제2급감염병' 고시가 발령됐다. 원숭이두창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면서 국내 발생 시 치료·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질병관리청은 ‘질병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1급감염병으로 관리하던 원숭이두창을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관리한다고 8일 밝혔다. 원숭이두창이 제2급감염병으로 지정되면서 입원 치료 대상으로서의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
 
앞서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 증가로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경보 수준은 주의 단계로 상향된다. 원숭이두창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고위험집단에서 중간, 일반인에서 낮음으로 우선 평가했다.
 
원숭이두창은 중서부 아프리카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난달 7일 영국에서 첫 발병 보고가 나온 뒤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풍토병이 아닌 국가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비풍토병지역 27개 나라에서 780건의 감염사례가 확인됐다. 최근 미국에서도 감염 의심자가 나타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더욱 짙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환자 등의 신고·역학조사·치료 등 법적 조치는 코로나19 등 다른 제2급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시 발령에 대해 질병청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등에 따라 원숭이두창에 대한 관리·대응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국내 발생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방역당국은 국내 유입을 대비해 치료 효과를 보인 3세대 백신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제조사와 국내 도입 협의를 진행 중으로, 물량과 도입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원숭이두창에 85%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 두창 백신 3502만명분을 비축해 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해당 2세대 백신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보고 3세대 백신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에 대비, 치료 효과를 보인 덴마크 백신 제조업체 바바리안 노드딕의 진네오스 백신 도입을 검토해왔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에 대한 제2급감염병 고시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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