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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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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후보자, 과거 주식 취득가액으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비상장주식 1650주, 1999년도 취득가액 82만5000원으로 신고

2022-04-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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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사무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비상장주식 취득가액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유정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조인스닷컴'의 비상장주식 1650주를 1999년도 취득가액 82만5000원으로 신고하며 종이로 된 주식보관증서를 제출했다. 해당 법인은 1999년 '사이버중앙'을 시작으로 3개월 만에 '조인스닷컴'으로 법인명을 바꾸었다. 이후 2016년 'JTBC스튜디오'에서 지난달 3월31일 '에스엘엘중앙 주식회사'로 사명을 최종 변경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이 5588억원이 넘고 기업가치는 1.6조원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박 후보자가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1999년도에 자본금 10억원으로 출발한 회사가 현재는 509억원이 되었다"며 "23년이 지나 거대 성장한 기업의 가치를 현재 기준으로 책정하지 않고 과거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의 공직자 윤리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의 허점들을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장관이 되면 보유 중인 주식의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유 의원은 박 후보자가 보유한 비장상 주식과 문체부 장관 직무와의 이해충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문체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 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며 "보유 중인 주식을 백지신탁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이를 거부하고도 장관직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인랑입실"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장녀의 재산 신고를 '사실혼'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박 후보자가 언론인으로서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기사를 썼듯, 본인이 고위공직자 후보가 된 이상 동일한 법적·도덕적 기준으로 청문 준비에 임해야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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