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용훈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를 인수한 이유

공정위, SK하이닉스·키파운드리 '기업결합' 최종 승인

2022-03-30 16:29

조회수 : 2,44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공정거래위원회가 SK하이닉스의 키파운드리 인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관련 시장에서의 양사 점유율이 미미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월 매그너스반도체로부터 키파운드리 주식 100%를 약 5758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와 키파운드리는 8인치(200㎜) 웨이퍼 팹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전 세계 팹리스 등에 90나노미터(㎚) 이상 성숙 제품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시스템IC는 상보형금속산화반도체(CMOS) 이미지 센서, 전력반도체, 디스플레이구동칩(DDI) 등이 주력 서비스 분야입니다. 키파운드리는 DDI, 혼합신호, 비휘발성 메모리 등이 주력 분야입니다.
 
공정위는 전세계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이 5%대에 불과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세계 파운드리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1%대 수준입니다.
 
성숙제품 파운드리 시장에는 TSMC(대만), UMC(대만), Global Foundry(미국) 등 대체 경쟁사업자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당사회사가 단독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에서죠.
 
공정위는 수직결합적 측면에서도 경쟁제한성은 미미할 것으로 봤습니다. SK하이닉스는 결합 전 컨트롤러 등 첨단·주류제품의 생산은 TSMC 등 제3의 업체에 위탁하고 CMOS 이미지센서 등 성숙 제품의 생산은 자회사인 SK하이닉스시스템IC에게 대부분을 위탁해 왔습니다.
 
키파운드리는 12인치 웨이퍼 팹과 첨단 제품 공정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기업결합 후 SK하이닉스가 키파운드리에게 첨단제품 등의 생산을 위탁해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용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