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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경북·강원 산불피해 주민 '건보료 50%·3개월'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최대 1년간 '납부 예외' 적용

2022-03-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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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경북·강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가 50% 범위 내 3개월 동안 경감된다. 국민연금보험료도 최대 1년간 납부 예외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북 울진군·강원 삼척시 산불피해 발생지역 주민 지원 계획'을 7일 공개했다. 이는 6일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른 조처다.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키로 했다. 연체금도 최대 6개월까지 받지 않는다.
 
국민연금보험료도 최대 1년간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정부는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를 선정해 납부예외 신청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주민들은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외래 이용 시 1000~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 수준으로 인하된다.
 
복지부는 피해지역이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다. 필요시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도 적극 발굴해 긴급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84만원) 등을 충족할 경우 긴급복지를 우선 지원하고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 외에도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심리 지원을 실시하고 '마음 안심버스'를 임시거주시설 등으로 운행해 이재민의 휴식과 심리상당을 제공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피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즉각적인 조치로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경북 울진군·강원 삼척시 산불피해 발생지역 주민 지원 계획'을 7일 공개했다. 사진은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저녁식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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