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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학생들 “시험 전체 악영향” vs 평가원 “정답 타당”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소송 17일 1심 선고

2021-12-1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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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처분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는 17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10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교육과정평가원과 이날 법정에 참석한 대학입학처장협의회 관계자가 오는 16일 수시전형 최초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14일까지 판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학사 일정에 지장 없도록 빠르게 심리해보겠지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사정이 있거나 의견을 주면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이날 수험생들과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항이다. 그런데 이 문항에서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다는 수험생들의 이의가 잇따라 제기됐다.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자체가 오류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평가원 측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20번 문항에서) 음수값 확인은 정답을 결정한 후에 나올 수 있다”면서 “(고교 교육과정) 5종의 교과서에도 해당 내용이 담긴 사례가 다 제시돼 있다”고 말했다.
 
또 평가원 측이 “(20번 문항을 못 풀면) 상식적으로 다음문항으로 넘어가 다시 20번 문항으로 넘어와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하자 수험생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대를 목표로 공부해온 한 수험생은 “20번 문항을 풀어보려 했으나 결과가 나오지 않아 풀고 또 풀었다”며 “조건이 성립하지 않아 이 문항에만 10분 넘게 투자했고, 나머지 문제를 푸는데 찝찝함으로 인해 다른 문제에도 집중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시간 배분이 엉키면서 20번 문제뿐 아니라 생명과학Ⅱ 시험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며 “하고 싶은 것도 못해보고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다. 단 1~2점 차이로도 대학이 달라지고 학과가 갈라진다는 점을 고려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생명과학연구원을 꿈꿔온 또 다른 수험생도 “20번 문항으로 인해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며 “20번 문항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평가원의 처분에 정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판사님 저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이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1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2022 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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