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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혐의 부인’… “요양병원 관여 안 해”

2021-09-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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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도 재차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6일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매입한 부동산으로 재단의 기본 재산을 형성했음에도 출연으로 가장했고 공범들과 수익을 회수하고자 합의했다”며 “이 사건 재단이 외관만 갖춘 상태로 설립된 것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형식에 불과한 의료재단 이사장에 취임해 병원을 설립하고 그 과정에 적극 협력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무리한 해석을 관철하고 있다”며 “최씨는 피고인은 주도적 지위에서 주도한 사실(의료기관 시설 및 인력 충원관리, 개설 신고, 필요한 자금 조달 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은) 주모씨(최씨의 동업자)가 전적으로 관장한 것”이라며 "회계 관리나 영업성과 처리, 자금 조달도 주씨가 전담했고, 경찰의 계좌추적 결과에서도 이는 명확히 규명됐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2012년 11월 요양병원을 개설해 2013년 5월∼2015년 5월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300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요양병원이 위치한 건물의 매입 계약금 수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실질적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한 인용 여부 결정을 내리지 않아 최씨는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했다.
 
다음 공판은 28일 열린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지난 7월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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