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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대출금리 오르는데 보험 약관대출만 '뚝'

생보사 금리확정형 평균 가산금리 두 달 새 0.03%p 하락

2021-08-2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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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다른 대출과 달리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는 약관대출은 '불황형대출'로 불리며 주로 생계형 자금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생보사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1.79%로 지난 5월 1.82%보다 0.03%p 내려갔다. 전년 동월 1.97%와 비교하면 0.18%p 하락했다. 가산금리는 각 보험사마다 기준금리에 업무원가 등을 산정해 덧붙이는 금리다.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의 가산금리 하락폭이 가장 컸다. 두 회사의 지난달 약관대출 금리확정형 평균 가산금리는 1.99%로 전년 동월 2.58%보다 0.59%p 떨어졌다. 미래에셋생명(085620)과 DGB생명도 각각 0.5%p 하락했다. 동양생명(082640) 0.48%p, KDB생명 0.41%p, 처브라이프생명 0.31%p, ABL생명 0.19%p, 신한라이프 0.14%p, AIA생명 0.1%p, 삼성생명(032830) 0.01%p, 푸본현대생명 0.01%p 등으로 하락폭을 보였다.
 
약관대출 가산금리 하락세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분위기 속 대부분의 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달 생보사 신용대출(소득증빙용) 평균 금리는 5.24%로 지난 5월 4.96%보다 0.28%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생보사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도 2.8~3.31% 수준에서 2.91~3.57%로 0.11~0.26%p 올랐다. 국고채 금리 상승 영향 외에도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금융당국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반면 무위험수익에 해당하는 약관대출의 경우 생계형자금으로 주로 활용되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 자제를 요청해왔다.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50~95%)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도의 영향이 없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불황형대출로 불린다. 
 
약관대출은 대출 증가세가 가파르지 않아 대출 문턱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보험사 주담대가 2조6000억원 늘어난 데 반해 약관대출은 3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보험업계에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라고 주문했으며, 최근에는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으로 제한토록 요청한 바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대출이 보험사 대출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로 생계형 상품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분위기 속에서도 생명보험사들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는 하락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 사진/뉴시스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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