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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군 여군 성추행 사망 변명만 급급"

군인권센터 "피해자 고려 없이 절차상 문제 없다는 말만"

2021-08-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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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군인권센터가 해군 여군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을 두고 "국방부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변명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가 이번 사건을 전혀 피해자 중심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군이 취한 조치를 중심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항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피해자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신고 후 3일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피해자가 어떤 상태였는지, 최초 보고 후 정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기 전인 3개월간 피해자는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등은 국방부 발표 내용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유족들은 최초로 보고받은 주임상사가 신고를 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회유했고, 가해자는 피해자를 업무적으로 배제하거나 따돌렸다고 센터에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가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이후 이렇다할 방책을 뚜렷하게 내놓지 못한 채 다시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성폭력 사건 지원 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 소재 제2함대사령부 소속 A중사(32)는 지난 12일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앞서 해군 군사경찰은 이달 9일 "A중사가 도서지역 부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5월27일 민간 음식점에서 선임 B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6월23일 '공군 20비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허위보고 관련 2차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표진수기자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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