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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무계획으로 지은 스마트도시…"국토부 감독 소홀"

58개 사업지구 중 지자체가 계획 세우지 않은 사례 13곳 달해

2021-08-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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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일 발표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지 않았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추진 시 지자체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58개 사업지구 중 지자체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세우지 않은 사례는 13개 지구에서 발견됐다. 또 5개 지구는 여건 변화를 반영해 계획 변경 등을 하지 않고 유효 기간이 만료된 채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실시했다.
 
LH는 34개 지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 실시계획 수립 부서와 시설 담당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스마트 도시기반시설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시설이 적기에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토부에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며 "LH에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실시계획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스마트시티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도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2015~2020년에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및 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 상황 지원, 사회적약자 지원 등 '5대 연계서비스'를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108개 지자체에 639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45개 지자체 중 33개가 재난상황 영상정보 시스템 미구축 등을 이유로 활용하지 않았다. 또 29개 지자체는 사회적약자 지원서비스를 특정 통신사 이용을 전제로 개발해 활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에 5대 연계서비스 중 재난상황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완 대책을 수립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5일 발표한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지 않았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로보셔틀이 세종 스마트시티를 주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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