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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개인적 신념’ 병역 거부 첫 무죄 확정(상보)

1심 유죄→ 2심 무죄→ 3심 무죄 확정

2021-06-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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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의무 이행 거부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경과한 2017년 11월 17일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 대학교 입학 후 선교단체에서 활동하고, 성소수자로서 스스로를 ‘퀴어 페미니스트’로 규정해 군대 체제 및 생물학적 성으로 자신을 표준 남성으로 규정짓는 국가권력을 용인할 수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A씨 측은 “종교적, 정치적 신념을 기초로 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88조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외면한 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해당 조항의 위반이 있다”고 반박했다.
 
항소심은 1심을 깨고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견해를 신앙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에 기초해 미리 병역거부에 대한 의사를 굳힌 뒤, 성소수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온건적인 입장인 종교단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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