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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재산 허위신고' 조수진 의원 벌금 80만원

2021-01-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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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해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조 의원은 의원직을 일단 유지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7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6월14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긴급회동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공직자들의 재산을 눈여겨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면서 "공직자 재산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재산보유현황과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재산보유현황서를 작성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당선 목적과 관련 해서도 "신고 재산이 실제 재산현황과 약 7억5600만원 상당의 차이가 나는 점, 후보 공천 당시 소속당으로서는 공천후보자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할 경우 재산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심사 할 수 없는 점, 비례대표 후보의 경우 선거공보에 재산이 기재돼지 않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극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당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의 범행은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유권자가 공정하게 후보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산신고에 관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단 4일만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 의도를 가지고 허위신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선거공보에는 재산보유 상황이 기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재산내역이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와 함께 피고인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26억원 상당이던 자신의 재산을 5억원 정도 줄여 신고한 내역서를 제출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조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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