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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국토부, 청주공항 거점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 발급

노선허가 취득, 운임신고 거쳐 운항 개시

2020-12-2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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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청주국제공항 거점의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했다.
 
국토교통부는 에어로케이항공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검증을 완료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제·국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운항증명은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항공사가 운항개시 전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및 운항·정비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국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바 있다. 면허발급 당시 1년 내 운항증명을 신청하고 2년 내 취항(노선허가)하도록 면허 조건이 부여됐다. 만약 2년 내 취항하지 않을 경우 귀책사유 등을 검토해 면허가 취소된다.
 
에어로케이는 면허취득 후속조치로 지난해 7월 국토부에 운항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조종·정비 등 분야별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항공사 안전운항능력 확보상태 전반에 대한 운항증명 검사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최근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에어로케이가 운항 개시 이후 안전운항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번 운항증명 검사에서 면밀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의 노선허가 취득, 운임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운항 개시가 가능하며, 운항 개시 이후엔 정부의 중점감독대상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증명 발급은 항공사 설립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항공사 안전운항체계 유지의무가 부여되는 안전관리의 시작 단계"라며 "항공 안전을 항공사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안전 투자를 게을리하지 말고 자본 확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등에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가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에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에어로케이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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