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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3법 통과가 한진칼·SK에 미칠 영향

2020-12-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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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따라 재계 구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과 SK하이닉스 관련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SK 그룹 동향에 관심이 쏠린다.
 
오는 14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균등감자를 두고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열린다. 주요 주주인 금호석유화학과 소액주주들이 반대해 계획이 틀어질지 관심사이지만 원안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현재 지분 구성과 주총 참석 주주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절차를 고려하면 소액주주 등 반대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안팎의 관측이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결과를 떠나 반대유무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추후 대한항공 인수과정에서 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 금호산업 측 지분에 대한 차등감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만은 분명하다. 금호석유화학이 인수합병 이전 아시아나항공 보유지분을 매각할 계획도 없어 보인다. 합병 후 시너지를 고려할 때 현재 주가도 저평가됐다는 게 내부적 판단이다.
 
전날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추후 인수된 항공법인에 대한 감사위원 선임 시 지배주주 측 입지는 좁아지게 됐다. 금호석유화학이 지분을 유지한다면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행사 권리가 높아질 수 있지만 합병 후 지분이 희석될 것도 고려하면 관여 의사는 낮아 보인다.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을 두고 다툴 여지가 있다. 재계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인별 3%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따라 외부주주가 3%씩 지분 쪼개기를 하면 주총 대결에서 유리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산업은행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사실상 분쟁은 일단락 된 분위기다. 이로 인한 오버행 이슈로 주가는 하락세를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강성부 펀드가 감사위원 선임을 두고 다툴 것 같지는 않다라며 본질은 돈을 벌기 위한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그만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주가도 한없이 오를 순 없어 할 만큼 했다고 판단할 듯하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이 강화된 것은 1년 유예를 거치게 된다. 지주회사 보유 의무 지분율이 현행 상장 및 비상장 자회사 각각 20%, 40%에서 30%, 50%씩 상향되는 게 통과된 법안 내용이다. 이 법은 또한 신규 지주회사에만 적용돼 기존 지주회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법 시행 후 손자회사가 기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때에는 신규 의무 지분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럴 경우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되는 SK그룹의 경우 내년 유예 기간 안에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게 지분율 강화 적용을 받지 않는 방법이다. SK는 최근 인사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SK하이닉스 부회장 겸직으로 승진해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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