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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장관 "노동3법, ILO 비준과 전국민 고용보험 첫걸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0-12-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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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노동3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한 과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이번 입법이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였다고 보며 앞으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법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의 핵심내용을 보장하면서 우리나라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함께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노조 가입 자격은 노조가 규약으로정할 수 있도록 해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 등의 가입도 가능해졌다"며 "다만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감안해 기업별 노조의 임원·대의원은해당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 중에서 선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노조활동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원칙을 명시했으며 퇴직공무원·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근로기준법에서는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했다. 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근로자에게 부여토록 했고, 임금보전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충분한 휴식부여 등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법도 개정됐는데 내년 7월부터 특고도 고용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도 강화됐다.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사업주 및 특고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게 골자다.
 
정부는 노동3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만큼 후속조치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재갑 장관은 "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운영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등도 적극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취업자에 대한 단계적인 고용보험 확대계획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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