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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 결심공판, 21일서 30일로 변경

재판 말미 변호인 "어린아이 응석 받아줘" 특검 "변론이 근본 넘어섰다" 항의

2020-12-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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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당초 21일로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이 이달 30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7일 이 부회장 공판기일을 열고 "21일 오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전문 심리위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특검과 변호인 의견 진술 기회에 대해 석명을 구할 사항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최종변론기일은 30일이다.
 
이날 공판은 전문심리위원단의 준법위 평가와 이에 대한 특검과 변호인 측 의견, 질문을 듣는 순서로 진행 될 예정이었다. 헌법재판관 출신 강일원 위원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특검이 내세운 홍순탁 회계사가 차례로 준법위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평가했다.
 
심리위원들의 준법위 평가 이후 특검은 재판부, 변호인단과 추가 기일 지정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검은 준법위 평가 관련 의견 개진 등을 이유로 추가 기일 지정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후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특검과 변호인단 간 고성이 오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21일에 (심리를) 종결하기로 한 건 오래 전 부터 예정한 것"이라며 "이건 저희로서는 무리한 주장을 하면 결국에는 어린 아이 응석을 받아주듯이 해서 기일이 지정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변호인들의 변론이 근본을 넘어선 것 같다"며 "그게 말이 되는 표현이냐"며 소리 높여 항의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사과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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