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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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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강은미 "산업 현장 안전 조치·예방에 긴장감 갖는 사회로 바꿔나가야"

정의당 원내대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표 발의

2020-11-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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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통해 "처벌 수준을 높여서라도 이 법이 과잉 입법이라는 부담을 가지면서 현장의 안전 조치, 예방에 대한 긴장감을 갖는 사회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표는 15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기업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무엇이 과잉인가. 국민 생명 지키자는 일에 기업 이윤만 들이밀고, 그것을 대변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인가"라며 "과잉 입법을 따지기 전에 하루 평균 7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현장과 참사의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재재해기업처벌법은 정의당의 1호 법안으로, 강 원내대표가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이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대중교통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기업에 형사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중대 과실이면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 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이 지난 6월 발의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달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법사위에 회부됐다.
 
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에 "미온적"이라며 당 차원의 제정 촉구 요구 수준을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실제 국회에서의 초당적 협력과 제정 촉구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 같다"며 "당 차원에서도 이번 주 전국위원회를 통해 제정 촉구 특별결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될 경우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인식, 사전 예방 조치가 전향적으로 원점 재검토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강 원내대표는 "단 몇 만원짜리 발판이 없어서 추락사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빈번했다"며 "이윤보다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해왔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뉴스토마토>와 인터뷰에서 "현장의 안전 조치, 예방에 대한 긴장감을 갖는 사회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법법의 조속한 입법을 강조했다. 사진/의원실 제공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향후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나.
 
논의해서 통과돼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일이다. 제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 참여하고, 당일 민주당 박주민 의원 법안이 발의되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당론 채택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민주당 차원에서는 여전히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수준을 고수하고 있고, 정부도 아직 미온적인 듯해서 실제 국회에서의 초당적 협력과 제정 촉구에 대한 요구 수준을 높여나가야 할 것 같다. 우리당 김종철 대표가 3당 대표에게 만남 및 토론을 제안해 놓았는데, 그에 대한 상황도 살펴야 할 것 같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어떻게 평가하나.
 
박주민 의원 안의 전반적인 내용은 정의당 안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지점이다.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만 살펴봐도 사망한 노동자의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을 했다. 그런데 이것을 유예해서 4년을 미루면 여전히 그 기간 동안은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앞으로 민주당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이낙연 대표가 당론 채택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당 차원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의 미온적인 반응, 산안법 개정 수준에서 정리해 가는 상황 확인되고 있다. 저도 함께 하고 있는 국회 생명안전포럼 의원들을 비롯해 이 법에 찬성하고 함께할 수 있는 분들 국회에서도 동의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의당 차원에서도 이번 주 전국위원회를 통해 제정 촉구 특별결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수 많은 정책과 예산을 통해 국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도, 당장 죽어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지키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더 되겠나.
 
일부 의원들의 경우 과잉입법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
 
무엇이 과잉인가. 국민 생명 지키자는 일에 기업 이윤만 들이밀고, 그것을 대변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인가. 과잉입법이 아니라 미달입법이었던 것이다. 그 동안 우리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법안을 실제 현장의 사고, 참사의 책임 등 충분히 고려치 못한 수준에 미달하는 입법을 했기 때문에, 연간 10만명이 국민이 다치고 2000명이 사망했다. 사람이 죽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고작 목숨값으로 500만원도 안 되는 벌금을 물었다. 기업 활동, 과잉 입법을 따지기 전에 하루 평균 7명이 돌아오지 못하는 현장과 참사의 원인을 살펴야 한다. 처벌 수준을 높여서라도 이 법이 과잉 입법이라는 부담을 가지면서 현장의 안전 조치, 예방에 대한 긴장감을 갖는 사회로 바꿔나가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될 경우 사회의 어떤 변화 예상하나.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대한 인식, 사전 예방 조치가 전향적으로 원점 재검토되는 긍정적인 변화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단 몇 만원짜리 발판이 없어서 추락사로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일이 빈번했다. 이윤보다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해왔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경영책임자나 공무원들도 안전에 대한 예방 및 조처에 대한 적극적인 계획 수립자, 실행자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진전 있었는지.
 
지난 6월 정의당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자마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법(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발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그간 민주당의 논의는 개별적이고 지엽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007년 노무현정부에서 제안됐고 2012년 대선후보 당시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지만, 정부 역시 묵묵부답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원론적인 수준에서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토론과 논의부터라도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의당의 원내대표로서 목표는 무엇인가.
 
정의당은 국회의원 6명이 있는 작은 정당이다. 그러나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에게 지지를 보내 준 국민들은 22% 정도 된다. 국민의 민심 그대로 국회 의석도 배분되었다면, 지금의 교섭단체 기준인 20석이 없거나 더 낮아서 민주주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회였다면 어땠을까. 이미 노회찬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제정이 돼서 지금보다는 다녀오지 못한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수많은 국회 밖 목소리 없는 투명인간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일, 양당 간 논의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삭제되고 생략된 의제를 기어코 테이블에 올려놓는 일, 그것이 정의당과 저의 목표이고 역할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네 번째)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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