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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뒷돈' 혐의 정정순 의원 이르면 오늘 구속여부 결정

청주지법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범죄소명·방어권 보장 쟁점 전망

2020-11-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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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2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김양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검찰의 범죄소명 여부가 관건이다. 정 의원 측에서는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한편 방어권 행사 보장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 의원이 검찰 조사를 거부한 끝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까지 결정한 사안이라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여러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원봉사자인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을 2000여만원 가량 축소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주시 시의원 B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의 혐의는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그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회계장부 정리 등을 두고 정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녹음된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검찰에 제출했으며, 검찰은 A씨 등 정 의원 선거캠프 관련자 6명을 기소했다. 정 의원도 지난달 15일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선거캠프에 유출한 혐의로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C씨 등을 지난 8월 구속기소했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 불응하다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당일 표결에서 총 투표수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체포 동의안이 의결됐다. 
 
정 의원은 같은 달 31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청주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특수부검사 출신 변호사 3명을 변호인단으로 선임해 방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체포 직전에 처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이 지난 10월31일 오전 11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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