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가 '국내여행보험'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사진은 태풍 '마이삭'이 북상 중인 지난 2일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 국내선 항공편들의 결항 안내 모습.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DB손해보험이 '국내여행보험'의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내선 항공기의 기상으로 인한 결항이나 출발지연손해를 보상해주는 업계 최초 상품이다. 코로나19로 국내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권리 획득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보는 지난달 31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위원회에 '프로미 국내여행보험(Ⅰ·Ⅱ·다이렉트)' 상품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배타적사용권 심의는 오는 14일 열린다. 배타적사용권은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DB손보가 개발한 이 특약은 국내선 항공기의 기상으로 인한 결항이나 출발지연손해를 보장한다.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서 정한 기상사정이나 제방빙작업으로 정기항공운송이 취소되거나 1시간 이상 지연되면 1회에 한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항공편 실제 운임의 2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국내선 항공기의 결항과 지연손해를 보장하는 것은 업계 최초다. 국제선의 경우 항공기와 수하물 지연손해, 항공출발 지연손해, 항공권 취소 위약금을 보상해주는 상품이 있다. 반면 국내선은 항공권 취소 위약금 보상상품만 있다.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한 지적과 2019년 장시간 지연의 처벌강화 추진에도 소비자들은 국내선 결항과 지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기상조건과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권 스케줄의 지연과 취소는 항공사의 면책으로 국내여객운송약관에 기재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2018년 이후부터 이상기후가 빈번해 기록적인 폭염, 최다 태풍, 최장 장마로 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공항공사 항공통계에 따르면 국내선 여객기의 기상결항은 2017년 61.7%에서 2018년 75.5%, 지난해 87.2%를 기록했다.
소비자의 보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DB손보는 손해확정시간을 최소화했다. 국제선의 겨우 2시간 이상 지연시부터 보상이 적용되지만, 국내선은 1시간 이상 지연으로 적용했다. 또 소비자가 공공기관 데이터인 항공정보포털시스템을 통해 손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여행시작일자(보장개시일)가 72시간 이상 남아 있는 국내선 항공권 결제부터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눈, 태풍, 황사, 제방방작업 등 기상 특성상 출발일자에 따라 계절별로 차등화했다. 가입금액 1만원의 1월 여행출발의 경우 보험료는 540원이다.
DB손보는 코로나19 여파로 향후 국내여행의 수요 증가가 예상돼 국내선의 파생담보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는 설명이다. 해외여행보험에 비해 니즈가 낮았던 국내여행보험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활성화되는 전환점에 부합한 담보라는 것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10개월간의 사전조사, 신위험률 산출 관련한 통계 수집, 위험률 검증, 리스크 검토 등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와 관련한 소비자의 보험 니즈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며 "그간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느꼈을 소비자의 불편함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