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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자급단말로 LTE 요금제 이용한다"
과기정통부 소비자단체·이통사업자와 5G 이용자 보호 강화 나서
입력 : 2020-08-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앞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자급단말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진다. 5G 가입 신청시 5G 커버리지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5G 이동통신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딜라이트숍에서 시민들이 기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선 5G 자급단말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 소비자단체·사업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논의 등을 거쳐 이동통신 3사는 오는 21일자로 약관을 변경신고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은 이용가능 단말 존재,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 등을 이유로 LTE에서도 3G 서비스로의 전환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단체 및 국회 등을 중심으로 자급단말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 가입을 가능케 하는 대책 및 5G 커버리지 설명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5G 자급단말로는 LTE 서비스로의 공식 개통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에는 쓰던 LTE 유심을 빼서 그대로 사용하는 유심기변 방식으로 가능하다. 단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 등으로 28일부터 개통이 가능하다. 
 
앞으로 이러한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사후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대상이 되게 된다.
 
아울러 5G 가입 신청시, 대리점과 판매점 등 일선 유통망에서 5G 커버리지를 포함해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도 가입자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고 있지만, 5G 이용 가능 지역·시설 등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 등지 에서는 상당기간 음영이 있을 수 있는 점, 3.5㎓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보다 충실히 알리기로 했다. 
 
한편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금 차액과 관련한 정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약관에 반영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민간위원회와 정부가 협력해 소비자, 통신사 간의 중재를 이끌어 내 소비자 불편사례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낸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위원회에 참여중인 소비자단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 개진과 사업자, 정부 간 협의를 통해 통신서비스 분야 소비자 보호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도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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