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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보험대출, 예보료 안낸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금융사 부담 줄어들 듯
입력 : 2020-06-16 오후 2:23:09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분이 제외된다. 금융사의 예보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약관대출은 예금보험금 지급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료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금융사가 받은 예금,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예보에 내는 돈이다.
 
개정안은 은행, 저축은행 등의 예금담보대출과 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을 예보료 부과 기준에서 제외했다. 예금담보대출은 대출금이 예금보험금 지급 금액에서 차감되고,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금 지급 리스크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5000만원을 예금한 고객은 1000만원의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5000만원 전체에 대해 예보료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부과 대상이 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예보료 부담이 적어지는 셈이다.
 
금융위는 또 보험업권의 예보료 부과 대상인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을 기말잔액에서 연평균잔액으로 변경했다. 예보료 부과대상이 연평균잔액인 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보험업권의 책임준비금은 지속적으로 쌓여 기말잔액이 연평균잔액보다 높아 예보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컸다.
 
다만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 내는 예보료와 특별기여금에 대해서는 과거 부실 정리 투입 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기존의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변경된 예보료 부과기준은 분기별로 예보료를 내는 은행은 7월말부터, 일년에 한 번 내는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업권은 6월말부터 각각 적용한다.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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