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지난해 인터넷 불법금융광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등이 전년보다 급증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19년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5만5274건의 신고·제보 접수건을 검토한 결과, 1만6356건의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과 비교하면 37.4%(4456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8010건), 휴대폰 소액 결제 현금화(2367건), 작업대출(2277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용카드 현금화와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1년 전보다 각각 654.1%, 463.6% 급증했다. 이들은 주로 'OO티켓, OO상품권' 등의 이름을 사용하며 허가받은 업체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반면 통장매매(828건)와 작업대출(2277건)은 전년보다 각각 65.5%, 26.4% 감소했다.
최근에는 불법금융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에서 증가하는 경향도 보였다. 또 생계가 어려운 서민, 저신용자 뿐아니라 금융 이해가 부족하거나 독자적 수입이 없는 청소년, 청년 실업자, 주부의 소비욕구를 자극하는 광고가 성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고에 기재된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 등이 해당 금융사와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금융컨설팅 수수료, 보증보험료, 저금리 전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런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 대부업자는 금감원의 감독 조사권이 미치지 않아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업체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불법 대부 광고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