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금융당국이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과 분리해 규제를 완화하고 종목별로 특화된 전문 재보험사 설립을 유도한다. 코리안리가 60년 가까이 시장지배자로 군림해오던 가운데, 재보험시장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재보험업 제도 개편 방향을 결정했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상의 책임 일부를 다른 보험사에 인수시키는 보험으로, 보험을 위한 보험으로 불린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분류해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 요건, 영업행위 규제 등을 손보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도 취지상 재보험사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 생명·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사는 별도의 재보험업 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재보험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재보험업 제도를 개편,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별도 분리하기로 했다. 재보험업에 맞는 허가요건과 영업행위 규제를 도입해 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재보험사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재보험 허가간주제는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신규로 보험업에 진입하면서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는 경우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보험회사는 재보험업 영위의사와 영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재보험업을 계속하도록 할 계획이다.
재보험업의 종목은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개 종목으로 나눈다.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 300억원인 최저자본금을 100억원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재보험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특화 재보험사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재보험사의 경쟁도 촉진될 전망이다. 손 부위원장은 "재보험업을 세분화하고 종목별 허가 요건을 완화해 전문화된 재보험사의 출현을 유도하고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재보험시장의 활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 자본거전성 선진화 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