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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대구은행, 키코배상 또 보류
"코로나 여파 등 숙의 필요"…변경된 이사진 판단도 관심
입력 : 2020-05-07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관련 배상 요청을 받은 은행들이 또다시 결정 시한을 요청한다. 벌써 다섯 번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가 나온 지 5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은행들이 결정을 미루면서 배상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관측이다. 
 
하나은행은 6일 키코 배상 결정과 관련 "이사회에서 키코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배상 여부 결정 기한 여부를 (금감원에) 연장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6일 하나은행과 함께 네 번째 배상안 연기를 요청한 신한은행과 대구은행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들 은행 이사회는 이사진 변경과 코로나19 영향 등을 이유로 키코 배상안 결정에 대해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상 자체가 경영상 신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고, 배임 소지 등 법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다. 하지만 배상 결정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무기한 연장 요청이 가능하다. 금융권에선 이들이 다섯 번째 연장을 금감원에 요청하는 만큼 사실상 배상안 거부로 해석하고 있다. 
 
더군다나 금감원은 키코 배상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키코 때문에 많이 시달렸지만, 그럼에도 문제 제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감독기관과의 불편한 관계를 걱정한 은행들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키코 배상 문제는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배상으로 마무리됐으나, 지난해 금감원이 은행에 재검토를 권고했다. 금감원은 분조위는 신한·우리·산업·하나·대구·씨티은행 등 6개 은행에게 피해 기업 4곳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고 나머지 147개 피해기업에 대해선 자율 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현재까지 우리은행만이 배상안 지급을 결정해 두 기업에 42억원을 지급했으며,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지난해 12월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통화옵션계약(키코)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신병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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