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 등의 주식을 인위적으로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불법이익을 취득한 유사투자자문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무등록 투자자문업자 박모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업체 직원 현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무자본 M&A 세력'과 짜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주식카페 등을 통해 라임펀드 자금을 투자받은 특정 상장업체에 대한 증자와 신사업 추진 등 허위게시물을 반복적으로 퍼뜨렸다.
박씨 등은 허위게시물을 신뢰하고 일반 카페회원들이 주식을 사들여 주가가 올라가자 그 대가로 무자본 M&A 세력으로부터 약 16억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월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유료회원들을 모집한 후 유료회원을 상대로 특정 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해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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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