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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금고 이상 확정' 공무원, 특사 받아도 퇴직연금 등 감액" 합헌
입력 : 2020-05-03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가 감액된 경우, 형 확정 이후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형의 선고 효력이 상실됐더라도 퇴직급여 등을 계속 감액해 지급하도록 정한 옛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무원 재직 중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형을 확정받고 퇴직한 A씨가 "특별사면을 받아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됐는데도, 퇴직급여 등을 계속 감액해 지급하는 것은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재
 
A씨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옛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과 1호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해 지급한다"면서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심판대상 조항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보상액 차이를 둬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국민신뢰를 손상시킴으로써 공공이 의익을 해하는 결과는 형을 받거나 형이 확정된 이후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며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이른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게 되면 그 때부터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급여 수급권은 다시 살아난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면서 입법적인 시정이 필요하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이 재판관 등은 "미국도 대통령에 의한 사면이 있는 경우 사면 이후부터 해당 범죄로 인해 감액·박탈된 연금은 회복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무원 재직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07년 퇴직한 뒤, 2008년 3월3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9년 1월30일 판결이 확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퇴직한 해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매월 온전한 퇴직연금을 지급했으나 확정판결이 난 이후인 2010년 1월부터는 절반으로 감액해 지급했다. A씨는 2010년 광복절에 대통령 특사를 받은 뒤 2017년 11월 공단을 상대로 "미지급한 퇴직연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기각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 중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가 헌법소원을 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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