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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국회 진통 끝에 통과…케이뱅크 숨통 트였다
입력 : 2020-04-30 오후 1:02:0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진통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이것으로 케이뱅크는 자본확충에 숨통이 트였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인터넷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해 대주주로 올라설 수 대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주주 결격사유가 너무 엄격해 혁신금융 발전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국회는 이러한 대주주 결격사유를 '공정거래법 위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으로 완화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더라도 담합행위 등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케이뱅크의 최대주주주인 KT는 그간 공정거래법위반 전력으로 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주주 자격을 얻게 됐다. 대주주 증자로 자본확충을 하지 못했던 케이뱅크도 향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의 논란이 완전히 사그러든 건 아니다. 국회 막바지까지 반대 의견이 많았던 만큼,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더민주 박용진 의원은 "케이뱅크는 박근혜 정부 금융관료들이 각종 꼼수와 편법을 통해 완성한 인터넷전문은행"이라며 "왜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금융 관료들이 벌인 일을 수습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나"라고 밝혔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정하면서 균열이 생긴 은산분리 원칙은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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