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른 신용·부채관리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이 필요할 때는 정책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 대출을 고려해야 하며, 연체위기에 처했다면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지원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진원과 신복위는 29일 '코로나19에 따른 신용·부채관리법'을 소개했다. 먼저 대출이 필요할 때는 햇살론·새희망홀 씨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뿐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알아봐야 한다. 자영업자·취약계층·소상공인은 서진원,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체위기에 처했다면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출 금융기관과 신복위·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채무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화된 신용·부채관리법을 알아야 한계채무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서민금융진흥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