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경철청과 함께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들어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하고 'KB국민지원' '우리금융지원'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등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의 신고가 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유형도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정부지원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이 우선 상환돼야 한다거나 신용등급 상향이 필요하다는 명목 등으로 계좌이체를 요구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공인인증서·OTP(일회용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 자금을 편취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해 금융상품 대출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자신을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로 소개하며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100% 불법대출 사기"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예방 행동요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정부지원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상환·신용등급 상향·대출 수수료 명목의 금전요구는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해 코로나19 관련 금융범죄 수사 명목으로 현금 인출·계좌이체를 요구하면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출 광고에 기재된 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URL 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이동통신사업자와 협력해 이동통신3사 가입자에게 '코로나 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알뜰통신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적발되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며,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대출 사기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