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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45곳 불법혐의 적발
입력 : 2020-04-27 오후 2:16:13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지난해 불법·불건전 행위를 해온 유사투자자문업자 45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 및 중개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체 314곳에 대해 일괄점검 및 암행 점검을 실시, 45곳의 불법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률은 2018년 9.9%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체의 불법혐의 중에는 명칭·대표자·소재지 등을 변경할 시 발생하는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전체의 48%로 가장 많았고, 고객에게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31%에 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또한 미리 매수한 비상장주식을 유망 종목으로 추천해 투자자에게 매도하거나 불법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무인가 투자매매 및 중개가 4건, 투자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 사례도 4건 적발됐다. 이 밖에 홈페이지에 대출중개 코너를 개설해 주식매입자금 대출(스탁론)을 투자자에게 중개 및 주선한 사례도 2건 있었다.
 
작년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전년 대비 17.2% 증가한 1826개사에 달한다. 금감원은 민원이 있거나 장기 미점검, 혹은 신설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한다.
 
홈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보다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제보에 대한 포상제도를 운영중이다.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해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해에는 총 300건이 제보됐으며, 이 중 9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해 총 83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위반혐의 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혐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불건전 행위를 해온 유사투자자문업자 4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심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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